[2022-8-27] 미국 생활 188일째. 아이들의 Reading Contract. Rob과의 대화. Some Movies: The 13th.

 


아이들의 4학년 수업 스케줄 중 특이한 건,

한 달에 한 권씩 '독서 계약'을 한다는 것이다.

미리 '나는 이번달에 이 책을 읽겠습니다'라고 '계약'을 한 후,

한 달뒤에 그것을 검사 받는다.


'계약'이라는 용어를 4학년 때 배우는것도 이색적인데,

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인정 할 만 하다.


책의 조건은 꽤 디테일하다.


150쪽이상,

그림은 별로 없어야,

내용이 가치가 있어야..

뭐 등등 몇가지 있는데,



단순히 숙제로 시키는게 아닌,

좀더 독서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자,

책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르게 하기위해

오래간만에 공립도서관을 방문했다.


미국내에서도 샌디에이고에만 이런건 진 모르겠는데,

곳곳에 공립도서관이 정말 많다.


집 근처에도 도서관이 아주 많아서,

책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책을 읽을 수 없다는건


정말 거짓말인거 같다;;;;;;





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의 토요일 오전.





샌디에이고 공립 도서관을 몇군데 가봤지만,

이곳이 주차도 편하고 조용해서

방문하기가 좋다.

집에서도 가깝다.

-North University County Branch Library-





반납은 도서관마다 약간 다르지만
대개 정해진 반납하는 곳에 그냥 두면 되고,

빌리는 것은 더 쉬워서,

저 키오스크에
나의 바코드(처음에 신청 한번 해야 한다.)를 댄 후,
책을 저 색깔있는 곳에
두기만 하면

자동으로 스캔이 된다.^^

-미국도 많은 것이 자동화, 비대면화 되어 있다.-



과연 계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~^^

셜록 홈즈는 아빠가 읽고 싶어서
꼽사리로 빌려옴.



오후엔,

오래간만에 Rob과 왓츠앱으로 

이야기를 나누었다.


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.


Student Debt Forgiveness,

Trump's Fraud

최근의 근황, Rob's Moving-on 등


다양한 주제에 대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다.


대화를 마치고 Rob의 추천으로,

The 13th 라는 영화를 보았는데,


-The 13th-


미국 수정헌법 13조가 

African-American 들의 인권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었고, 주고 있는지를

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다큐멘터리였다.


미국 수정헌법 13조는,

-사람을 노예로 부려서는 안된다-라는 내용의 헌법 조항 인데,

문제는 "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", 라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것이다.


이걸 다르게 말하면,

죄를 지은 사람은 노예처럼 대해도 된다는 말이 되고,

실제 미국인들의 12%만 차지 하는 African-American이(Male에 한정하면 6%),

미국 죄수의 50%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


물론,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수 있겠지만,


비교적 자그마한 실수(?)나 범죄로

African-American을 감옥에 많이 가둠으로 인해서

그들의 인권이 많이 탄압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.


많은 굴지의 미국 기업들이 "죄수들의 노동력"을 이용해

장사를 한다고 한다.(그리고 그 죄수들은 전술했듯, 대부분 African-American 이다...)


Rob도 그렇고,

심지어 변호사인 Aaron도

미국의 법은 

작은 잘못에는 무자비하고,(=일반 서민이 저지를 가능성이 큰 잘못)

큰 잘못(=죄를 저지른 사람이 변호사를 잘 쓰면 벗어날 수 도 있는 금융, 경제, 정치적 잘못)은 처벌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.


샌디에이고는 African-American 의 비율이 적은 도시라

실생활에서 African-American 들을 뵐 기회는 거의 없다.

따라서 나도 그들을 판단하기엔

갖고 있는 경험이 별로 없다.


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(?)이

얼마나 만들어져 온것일 수 있으며,

한편으로 그들을 매우 힘들게 해왔다는 것을

조금이나마 생각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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